LawFind

완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431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2-08-31공포 2022-08-31공포번호 2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 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항포구”란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 입구에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부두 따위를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완도군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4. “바다환경지킴이”란 완도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의식증진 및 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바다환경지킴이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