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완도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사용하여 우리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없이 안정적ㆍ지속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완도군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완도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사업
2.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사업
3. 지역 먹거리 안정성 확보 및 홍보, 교육, 교류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역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완도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이 된다.(개정 2026. 9.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먹거리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
5. 그 밖에 농업ㆍ어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