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이하 “공동생활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거나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그 밖에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서 공동생활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군수는 입주희망자가 3명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공동생활시설로 지정 또는 등록할 수 있다.
1. 지정기준 : 공동생활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 공공시설
2. 등록기준 : 제5조에 따라 신청 및 심사하여 공동생활시설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
공동생활시설 입주 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장이 없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으로 한다.
① 공동생활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3.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의 사용승낙서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군수는 지정 또는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기능보강 및 개ㆍ보수비
2. 그 밖에 공동생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시설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3명 미만이 된 경우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ㆍ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의 명칭, 이용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생활시설에는 회계장부, 영수증, 이용자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