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해양치유자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해양치유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치유해설가를 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 해양치유자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해양치유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치유해설가를 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를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산업”이란 완도군의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치유해설가”란 이용자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완도군의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산업 등 해양치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해설가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해마다 해양치유해설가의 배치ㆍ활동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치유해설가의 양성 및 운영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치유 이용자 규모, 해양치유자원 현황, 해양치유해설가에 대한 수요 등을 반영해야 한다.
① 해양치유해설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능 안내 및 해설
2. 해양치유와 연계된 생태자원 등 대한 탐방 안내 및 해설
3. 건전한 관람 문화 및 체험 예절 유도
4. 해양치유자원 등에 대한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
5. 그 밖에 군수가 해양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치유해설가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해설가 표식을 착용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규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양치유해설가 선발을 위한 이론 및 현장 실습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해양치유해설가로 선발하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해양치유해설가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해양치유해설가를 양성하기 위해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해양치유자원의 개발ㆍ보급ㆍ홍보에 관한 전문 교육 등을 포함하는 신규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양치유해설가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
2. 근무복, 해설 기자재 및 장비
3. 해설 활동 중 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료
4. 해설 활동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해양치유시설,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따른 지원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해양치유해설가의 배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4. 보수교육 이수 여부
5. 제3항에 따른 경고 횟수
② 군수는 매년 해양치유해설가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의 해양치유해설가에 대한 경고 또는 선발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용자와 다투거나 이용자로부터 불친절 신고가 있는 경우: 경고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경고
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경고
5.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경고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선발 취소
7. 경고를 총 3회 이상 받은 경우: 선발 취소
8.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선발 취소
④ 제3항에 따라 선발이 취소된 해양치유해설가는 해설가 표식 및 지원받은 장비를 반납해야 한다.
⑤ 기타 문화관광 시설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