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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2242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강릉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강릉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6.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국 단위 부서 중 시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시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4.>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기타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시의원,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며, 시민 10명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