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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22424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2-08-31공포 2022-08-31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구리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