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교육청 공무원 및 교육기관 종사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ㆍ 증언 및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내부통제”란 교육청이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ㆍ점검하고 오류를 효과적으로 시정조치 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통제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교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교육감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감사부서의 장을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교직원에 대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책임관은 교육청 내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록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 등의 경우에는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신설 2024.8.23.>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8조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내부통제를 위한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고사항의 조사 방향을 결정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교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피신고자가 복수여서 부패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아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이 없으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이하 “감사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①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 지침」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상급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신고서를 이송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감사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심의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을 추가로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공개기준 및 세부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ㆍ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신고 조사 처리하는 기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을 위하여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서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4. 그 밖에 책임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취하요청서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종전의 신고 사항과 내용상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ㆍ감사ㆍ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
6.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교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8.23.>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8.23.>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8.23.>
③ 교육감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신고자의 비위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교육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5.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교육감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교육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