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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2422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08-30공포 2022-08-30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는 읍ㆍ면 또는 부서를 말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장소로 선정하되,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유용한 기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설치는 지양하고 기존 시설은 보수 및 유지 위주로 관리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한다.
③ 야외운동기구의 흔들림이나 빠짐이 없도록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7조

유지관리

① 총괄 및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관리부서: 점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② 관리부서는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보수ㆍ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체 보수ㆍ정비가 어려운 경우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 표시문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