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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421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08-30공포 2022-08-30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ㆍ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노인(노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군수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ㆍ단체 중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 등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노인이 지정된 급식장소에서 무료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이 급식장소 외의 장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식장소”란 군수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노인급식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노인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시기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급식기관의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평균 노인급식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급식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급식을 하는 시설 등도 급식기관으로 본다.

제6조

급식기관 모집

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기관의 노인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급식기관의 책무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 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급식비용 징수 등

①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다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급식 제공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 가스, 취사시설, 소방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급식기관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① 급식기관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과 새마을 부녀회원,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되고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교부 및 노인급식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각각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