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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41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2-08-30공포 2022-08-30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3조

가발구입비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90% 지원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