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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41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2-08-30공포 2022-08-30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공주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공주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공주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및 전문강사 육성ㆍ지원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