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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241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오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경제발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전략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및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경기도의 기본전략
2. 제6조제5항에 따른 기본전략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오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ㆍ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전략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
2. 기본전략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예산 및 성과지표
3. 그 밖에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이 시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협의ㆍ조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산 및 성과지표의 경미한 변경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조례ㆍ행정계획의 통보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전(관계 행정기관 또는 부서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는 때)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와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9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법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자치ㆍ경제ㆍ환경 분야 담당 국장 및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25. 11. 20〉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남성 2명, 여성 2명)
2.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남성 2명, 여성 2명)
3.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 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자료는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국내ㆍ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하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ㆍ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사ㆍ연구 등 의뢰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단체 또는 시민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2.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지속가능발전 홍보
4.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5.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6.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7. 국내ㆍ외 협력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