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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415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2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오산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신청 또는 동장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련 정보를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현황 점검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령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7조의 운영현황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9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