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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2414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9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

제2조

관람료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1〉

제3조

수입금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일 징수한 현금 수입금은 다음날 업무 마감(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한다.
2.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 지정한 날짜에 납입한다.

제4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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