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① 장학생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 신규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고등학생일 경우 입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C"등급 이상인 자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
2. 대학생일 경우 입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자
②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 재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고등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5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
2. 대학생일 경우 입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5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③ 대상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일 경우 다자녀, 연소자(생년월일이 늦은 순)로 선발한다. 다만, 가정형편 등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후 선발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3.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타 저소득층) 1부
5.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6. 통장사본 1부
① 장학금은 1세대 1자녀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보호자 또는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군수는 장학금을 지원받은 장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조례 제25조의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