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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2409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2-08-18공포 2022-08-18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제3조

장학생 선발기준

① 장학생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 신규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고등학생일 경우 입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C"등급 이상인 자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
2. 대학생일 경우 입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자
②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 재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고등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5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
2. 대학생일 경우 입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5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③ 대상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일 경우 다자녀, 연소자(생년월일이 늦은 순)로 선발한다. 다만, 가정형편 등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후 선발할 수 있다.

제4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3.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타 저소득층) 1부
5.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6. 통장사본 1부

제5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1세대 1자녀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보호자 또는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

사후관리

군수는 장학금을 지원받은 장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제7조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

조례 제25조의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