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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2407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20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 쿼터제 운영 기준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2항에 따른 장애인 쿼터제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시설을 보유한 공공체육시설은 주당 운영시간의 4% 이상을 장애인 쿼터제 운영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운영시간 기준은「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를 적용한다.
2. 장애인 쿼터제 시간에 운영하는 레인(면 등) 수는 전체적인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1개 레인(면 등) 이상 정할 수 있다.
3. 장애인 쿼터제 운영에 따른 마크 표시는 별표 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