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성남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④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