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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2240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5, 2015.9.24, 2021.5.24>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2.25, 2015.9.24, 2017.9.28>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7.9.28]

제4조

삭제

삭제 <2017.9.28>

제5조

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97.2.24, 2015.9.24, 2017.9.28, 2020.4.2, 2021.5.24>

제6조

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8]

제7조

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5, 2015.9.24, 2017.9.28, 2021.5.24>

제8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2.24, 2017.9.28>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

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9.24, 2021.5.24>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변상금의 징수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9.10.4, 2010.2.25, 2015.9.24, 2017.9.28> [제목개정 1999.10.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