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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40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2-08-19공포 2022-08-19공포번호 2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단양군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단양군을 주소지와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양군을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고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 단양군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단양군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와 단양군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이 회원인 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충청북도지회 또는 충청북도 지역본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의 협동,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 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호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 및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행정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

①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판로촉진

①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11조

부지 및 시설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군의 공유재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홍보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4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충청북도지회 또는 충청북도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