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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2394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2-08-26공포 2022-08-26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으로 사전예방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성별, 계층, 장애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6. 그 밖에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기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8조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원인 및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특성에 대하여 사회ㆍ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위험자ㆍ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치료 등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위험자ㆍ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살예방사업수행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