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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2392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007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시 작성ㆍ제출하는 평가서

제3조

평가서의 작성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영 제16조제1항과 제3항의 내용 중 변경되지 아니한 내용은 생략하여 제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