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 관리 면이나 이용 주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휴관은 읍ㆍ면 여건에 맞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자치센터 이용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에 사무분장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읍ㆍ면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필요시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자치센터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 맞게 지급하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한다.
④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읍ㆍ면 자치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한다.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야유회, 송년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
3.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 보수비
4.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동아리경연대회 관련 행사비용
5.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한다.
③ 읍ㆍ면장은 시설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결의 후 다음 날까지 예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ㆍ영리 목적을 추구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유가 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ㆍ비품ㆍ장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주취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7호 및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①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거한 공개모집 및 추천공고의 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 시에는 7일 이상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단체 추천서,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단체 추천서 : 별지 제20호서식
2. 공개모집 공고 : 별지 제21호서식
3. 공개모집 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① 위원회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1인 이상 둘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ㆍ해촉 등에 따라 새로 지명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③ 읍ㆍ면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최고득점 순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해촉인 경우에는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는 자
③ 위원회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강사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강사로 선정하며, 지원자가 1인일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을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또는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은 프로그램별 운영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읍ㆍ면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와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과 강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의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을 보관한다.
읍ㆍ면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발생, 수강생 참여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경우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