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대사상의 뿌리인 동학을 재조명하여 민족의 긍지와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대사상의 뿌리인 동학을 재조명하여 민족의 긍지와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이하 “동학교육수련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수운기념관, 교육수련관, 잔디광장 및 그 밖의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동학교육수련원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동학교육수련원은 경주시 현곡면 용담정길 108 일원에 둔다.
동학교육수련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학을 재조명하여 동학발상지로서의 경주 이미지 공고화
2. 시설 관리 및 운영
3.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동학정신 관련 체험, 교육, 연수, 지도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전인적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시설 중 교육수련관 이용대상은 교육목적의 20인 이상 단체 수련자 등으로 한다.
① 교육수련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競合)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련활동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3.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동학교육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