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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38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조사 등의 권한이 없어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첩ㆍ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협조 등의 요청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