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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3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6. 8. 18. 제3085호)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철거
2.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개정 2026. 8. 18. 제3085호)
3. 빈집을 주거ㆍ사무ㆍ상업 공간의 용도나 주민 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신설 2026. 8. 18. 제3085호)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에 소유자가 입소하여 빈집 등에 해당하고 도시민의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용도로 임대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신설 2026. 8. 18. 제3085호)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호에서 5호로 이동 2026. 8. 18. 제3085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빈집활용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집소유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3085호)
1. 신혼부부, 청년인구,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나이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 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제8조

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