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 료 실: 09:00∼18:00 다만, 토ㆍ일요일은 09:00∼17:00
2. 자유열람실: 09:00∼22: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다만, 자유열람실은 개방하되 공휴일과 겹치는 때에는 휴관함
2. 지정휴관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함
3. 임시휴관일: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 보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함안군 칠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도서관 문화강좌 및 행사 등(이하 “문화강좌 등”이라 한다)의 참여 신청, 운영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을 운영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 가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3. 관내 직장인과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②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2세 이하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서류와 주소지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③ 도서관 회원인 가족 구성원은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으로 한정한다.
④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가족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한 사람은 재신청 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회원자격을 다시 취득하려는 사람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상 또는 배상해야 한다.
3. 도서관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4. 대출 연체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5. 2년 이상 대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회원 유지 동의 시 2년간 유지된다.
6.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①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학술ㆍ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의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해야 하고, 회원증은 본인 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③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또는 독서 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출권수 또는 대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출한 자료는 대출 기한까지 반납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대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현지 출장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신문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5. 한정판으로써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이 경우 중지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독서진흥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중지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도서관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이용시설이 아닌 시청각실, 강의실 등
2.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① 제12조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복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실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 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환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