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생산ㆍ가공한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농수특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생산ㆍ가공한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농수특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석재 및 골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농특산물가공품”이란 농특산물을 주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을 말한다.
3. “품질보증 상표”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한다.
군수는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품질보증 신청 품목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2. 품질보증 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품질보증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수특산물의 품질 고급화, 차별화 및 생산자의 인식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5. 군 대표 주요 농수특산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품질보증 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친환경농업과장
나. 기술보급과장
다. 해양수산과장
라. 천일염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농수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분야 종사자
다. 농수특산물 브랜드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작물류, 농특산물가공품, 축산물 및 축산가공상품 등
2. 수산물: 어류, 조개류, 해조류, 수산가공상품 등
3. 천일염: 천일염, 천일염 가공제품 등
① 품질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품질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 신청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하 “단체 및 법인”라 한다)으로 한다.
1.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관내에 공장이 있고,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품질보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보증을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대한 심사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품질보증 신청품목이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품질보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평점에 따라 품질보증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② 군수는 품질보증 판정결과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품질보증의 판정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품질보증 기간은 품질보증 판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① 품질보증 제품 생산자는 제13조에 따른 품질보증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품질보증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 적합 판정 품목의 제품을 출하할 때 제품의 포장지에 품질보증 상표를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증 제도 시행에 따른 상표 사용료는 군민소득 증대 및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료로 한다.
① 군수는 품질보증 판정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등록 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보증 제품 생산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품질보증 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품질보증 상표 사용 농수특산물이 품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품질보증 제품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품질보증 적합 품목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 상표 표시를 이행치 않은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부도ㆍ전업ㆍ폐업 등으로 품질보증 등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품질보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1조에 따른 품질보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품질보증 제품 생산자가 진다.
① 군수는 품질보증 상표를 무단 또는 불법으로 사용한 자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물품 회수 조치와 상품 사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개인이나 단체는 불법 사용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품질보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품질인증 농수특산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제품 생산자가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ㆍ
③ 군수는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보증 제도 및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