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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37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신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육성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자문ㆍ연구 및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 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군수는 신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치유농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자문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유농업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치유농업 관련 분야 대학교수
4.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ㆍ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민간 협력 기관(보건ㆍ복지ㆍ교육ㆍ재활ㆍ심리ㆍ치료 등) 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등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자문단장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