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군수는 연 1회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
3.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 운영현황 및 지정기준 적격여부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5조의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