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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2377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11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별 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농특산물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농특산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농특산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수산물과 천일염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수산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수산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농특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되고, 수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품질보증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ㆍ조합 등의 실무급 인사와 소속 직원, 교수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은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의 임무

① 실무위원회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및 가공상품으로서 개인, 단체 및 법인이 제출한 품목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의 적격 여부를 1차 판정한 후에 2차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대표 주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액 및 대외 인지도가 높은 품목으로 관련 기관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추가 선정 및 변경 등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각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기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품질보증 신청절차 및 방법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품질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보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보증 준수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의 신청은 상반기 4월말, 하반기 10월말까지 해당 실무위원회에 신청한다.
③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하고, 구성원 중 부적절한 농어가가 있을 때에는 신청 법인 및 단체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품질보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품질보증 심사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 자질(조직ㆍ개인)
2.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
3. 생산기반 규모
4. 유통능력
5. 품질관리 수준
6. 마케팅 방안
7. 신청품목 지식ㆍ기술 수준
8. 차별성
9. 군 이미지 개선효과

제8조

품질보증 심사절차

① 품질보증의 심사는 신청서 접수 후 실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②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업무 담당자는 품질보증 신청서, 관련서류 및 물품 검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보증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실사를 마친 다음 실무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품질보증 적격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품질보증 판정절차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항목별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신청품목 중 군 농수특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품질보증 적합 품목으로 합의ㆍ판정한다.
② 군수는 판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
2. 품질보증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 적합 품목에 대하여 해당 실무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실무위원회는 품질보증 적합 품목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품질보증 상표

조례 제15조에 따른 품질보증 상표는 별표와 같다.

제11조

대장 및 출하실적 관리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 판정 품목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보증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② 품질보증 제품 생산자는 반기별로 출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각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실무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품질보증 출하대장을 작성ㆍ관리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신고에 따른 조치

① 위원장은 소비자로부터 품질보증 품목에 대한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회 위원 및 각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조사단을 구성,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부당한 사실로 판명될 경우 군수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증 취소 및 보증표시 사용정지 처분
2. 보증취소 처분을 받은 생산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부터 2년간 적발된 품목의 보증신청 금지
3. 내용물의 불법ㆍ변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품회수 및 압수 조치

제13조

홍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에 품질보증 대상품목, 신청절차 등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