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별 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농특산물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농특산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농특산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수산물과 천일염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수산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수산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① 농특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되고, 수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품질보증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ㆍ조합 등의 실무급 인사와 소속 직원, 교수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은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및 가공상품으로서 개인, 단체 및 법인이 제출한 품목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의 적격 여부를 1차 판정한 후에 2차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대표 주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액 및 대외 인지도가 높은 품목으로 관련 기관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추가 선정 및 변경 등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각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기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품질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보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보증 준수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의 신청은 상반기 4월말, 하반기 10월말까지 해당 실무위원회에 신청한다.
③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하고, 구성원 중 부적절한 농어가가 있을 때에는 신청 법인 및 단체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품질보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 자질(조직ㆍ개인)
2.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
3. 생산기반 규모
4. 유통능력
5. 품질관리 수준
6. 마케팅 방안
7. 신청품목 지식ㆍ기술 수준
8. 차별성
9. 군 이미지 개선효과
① 품질보증의 심사는 신청서 접수 후 실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②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업무 담당자는 품질보증 신청서, 관련서류 및 물품 검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보증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실사를 마친 다음 실무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품질보증 적격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항목별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신청품목 중 군 농수특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품질보증 적합 품목으로 합의ㆍ판정한다.
② 군수는 판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
2. 품질보증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 적합 품목에 대하여 해당 실무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실무위원회는 품질보증 적합 품목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품질보증 상표는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 판정 품목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보증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② 품질보증 제품 생산자는 반기별로 출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각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실무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품질보증 출하대장을 작성ㆍ관리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소비자로부터 품질보증 품목에 대한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회 위원 및 각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조사단을 구성,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부당한 사실로 판명될 경우 군수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증 취소 및 보증표시 사용정지 처분
2. 보증취소 처분을 받은 생산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부터 2년간 적발된 품목의 보증신청 금지
3. 내용물의 불법ㆍ변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품회수 및 압수 조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에 품질보증 대상품목, 신청절차 등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