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후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쓰레기봉투 지원
3.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보급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가모니터요원이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물가안정과 위생ㆍ청결도 향상,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