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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2373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2-08-26공포 2022-08-26공포번호 008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원 유아”란 폐쇄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2. “보호자”란 「유아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
3.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조치계획

제3조

폐쇄 신청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ㆍ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1.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치원의 설비 처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유치원의 재산 처리 계획서(별지 제3호 시식)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6.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폐쇄 시기

① 유아교육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폐쇄 예정 연월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사립유치원에 소속된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보호자 동의

①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쇄예정일이 2월 말일 인 경우에는 졸업 예정유아를 제외한 재원 유아 보호자 3분의 2 이상 동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학기 중 폐쇄할 경우에는 전체 재원 유아 보호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②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의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

유아 전원조치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ㆍ경영자는 소속 재원 유아 전부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폐쇄 전 회계 정산

①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ㆍ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폐쇄인가 신청 시 유치원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회계정산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감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