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 4. 1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