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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22371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엄사 문화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

위치

① 엄사 문화쉼터(이하 "문화쉼터"라 한다)는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80번지 엄사지하도에 둔다. <개정 2023.12.11.>

제3조

시설

① 문화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1. 전시 공간 : 각종 미술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2. 무대 : 음악, 연극 등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3. 그 밖에 문화쉼터의 기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① 문화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전시, 공연 등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 등 행정지원
2. 문화쉼터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
3. 기타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관리

운영관리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6조

위탁운영관리

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문화쉼터의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와 시설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7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정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문화쉼터의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 법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