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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자치법규 222236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08-22공포 2022-08-22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구감소와 유출을 방지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차별화된 유일성을 가진 도시를 만들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진하는 중요사업에 대하여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장(場)을 마련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거버넌스 설치ㆍ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 조직 등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버넌스”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시책을 결정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의견을 나누거나 합의를 도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체계를 말한다.
2. “중요사업”이란 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 추후 구의 발전방향이나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ㆍ주요시설의 신설, 이전 및 리뉴얼(renewal: 이 조례에서는 재건축ㆍ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ㆍ주요시설의 후적지 활용 등
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특구ㆍ지역ㆍ지구 등 일정한 범위가 지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범위를 말한다)의 조성 및 운영
라. 엑스포, 비엔날레, 공모전, 그 밖에 박람회ㆍ전시회 등(이하 “공모전등”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한 사항
마. 대기업, 학교, 연구시설, 공장, 은행, 대형병원, 물류센터, 쇼핑시설, 호텔, 유원시설 등의 유치 및 역(驛)ㆍ터미널, 철도ㆍ간선도로, UAM 이착륙장 등의 설치나 군부대 이전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멸에 대비하여 구가 차별화된 유일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구 공무원 및 관내의 개인, 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구의 존치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이해할 수 있게 중요사업을 홍보ㆍ교육하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시책 계획ㆍ추진 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거버넌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모전등의 추진 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전등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중요사업 추진을 위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당 시책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ㆍ도출ㆍ합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버넌스(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별로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최대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책 분야의 전문가, 지식ㆍ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주민,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직업 등을 반영하여 고른 계층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모전등을 진행하는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전등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재단법인에 조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조직위원회가 전문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경우 공모전등의 참가를 위한 각종 공모절차는 조직위원회가 지명, 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단

① 추진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는 사업단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방식, 절차 설계에 관한 사항
2. 위원 (재)위촉ㆍ해촉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실무(이해당사자 여론 수렴, 공모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공개,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단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여 구성한다.
③ 사업단 구성을 위한 선발절차ㆍ심사기준 및 구성 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업무 종료까지 운영할 수 있고, 사무의 처리가 지속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 종료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존속기간, 관리주체, 업무의 범위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중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중요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ㆍ합의 등이 필요한 경우
4. 공모전등의 참여 대상자 심사,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취지상 소집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명단
3. 안건 및 주요 논의 내용
4. 그 밖에 기록이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관계기관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활동 과정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의견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이견(異見)을 존중해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자신, 가족ㆍ친지, 지인 등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은 활동 중 알게 된 시책의 비밀, 개인정보 등은 임기와 상관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질병치료, 해외체류 등 장기간 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원활한 위원회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제12조

결과의 권고 등

① 추진위원회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하여 도출한 의견을 권고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권고문에는 거버넌스 설치의 취지를 반영하여 부결사항, 그 밖의 안건 등도 포함함으로써 다루어진 모든 의제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시책의 유일성 평가

구청장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책이 추진위원회의 권고를 잘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2. 공모전등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추진되었는지 여부
3. 구의 중요사업이 유일성 확보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구청장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요사업의 홍보, 교육, 평가 등 유일성 확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차별화된 유일성 확보와 관련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및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그 밖의 사항 규정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1조, 제21조,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할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