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임용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옴부즈만에 위탁된 사항
① 옴부즈만은 구청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상임옴부즈만 1명과 비상임옴부즈만 4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비상임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예외적으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직급을 5급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옴부즈만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제11조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제8조 및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① 옴부즈만은 직무ㆍ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재적 옴부즈만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서초구 및 그 소속기관
2. 서초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①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3.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활동경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