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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2359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2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화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026. 2. 23.>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6. 2. 23.>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관련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 2. 23.>
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제5조

실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필요시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기초로 군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은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ㆍ방법
2.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3.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3.>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2. 23.>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6. 2. 23.>
2.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개정 2026. 2. 23.>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개정 2026. 2. 23.>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자치교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가족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도시개발과장 <개정 2025. 4. 1.>
2. 위촉직 위원
가. 강화군의회 의원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련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6. 2. 23.>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개정 2026. 2. 23.>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26. 2. 23.>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개정 2026. 2. 23.>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군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2조

청년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강화군 청년서포터즈(이하 “청년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서포터즈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의 제안, 심의, 자문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군 청년정책 및 청년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년서포터즈는 청년으로 구성하며,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청년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뚜렷한 경우
2. 청년서포터즈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그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서포터즈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군수는 청년서포터즈 운영에 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청년서포터즈 운영 및 관리는 제19조에 따른 센터 등 청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청년서포터즈의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지역정착 등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지역정착과 자립을 해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주거, 보건, 안전, 교육, 결혼 및 보육, 정서안정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6조

청년의 농·어업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의 농ㆍ어업활동 향상 및 안정적인 농ㆍ어촌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및 출자ㆍ출연 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통하여 농ㆍ어업 관련 활동을 하는 청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강화군 청년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및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정책 수립ㆍ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수집과 공유
3. 청년 커뮤니티, 청년 네트워크 및 단체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을 위한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기반 활성화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군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활성화 등 자립을 위한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시설에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할 때에도 청년의 자유롭고 다양한 참여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에 대해서는 할인, 유예 및 면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군에 거주하는 청년
2.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행정기관,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년 행사 등 개최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설문조사, 공모전, 홍보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예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능력개발, 창업지원,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청년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포상

군수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는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