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지역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양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에 관한 사항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일자리과장, 건설안전과장 및 지역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정책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