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점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고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④ 점ㆍ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건의 점ㆍ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군수는 영 제14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점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ㆍ사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점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청의 잘못이나,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명백히 잘못 부과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