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정비법」 제7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에 따라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정비법」 제7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에 따라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ㆍ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8. 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8. 18.>]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단 구성ㆍ운영,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전담부서 및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행정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8. 18.>]
군수는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2.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
3.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 업무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8.>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및 운영ㆍ관리비) <개정 2025. 8. 18.>
2.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육성 지원
3.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지역공동체 발전, 신산업 발굴
4. 추진단, 액션그룹,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 주민역량(교육, 컨설팅, 행사 등) 강화 사업
5. 액션그룹의 자립적 운영 및 거점시설 활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신설 2026. 4. 10.>
6.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 4. 10.>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단체, 기관 또는 현장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이 참여 또는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ㆍ 변경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전담부서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추진단은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홍성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⑤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⑥ 추진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야 한다.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①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지시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및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8. 18.>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학과장 및 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25. 8. 18.>
2. 자문위원 및 읍ㆍ면을 대표하는 주민 <개정 2025. 8. 18.>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농업ㆍ농촌분야 전문가 <전문개정 2025. 8. 18.>
4.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 관련 기관에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5. 8. 18.>
5. 그 밖에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호에서 이동 2025. 8. 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의사결정 사항
3. 추진단의 운영ㆍ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8. 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8. 18.>
④ 삭제 <2025. 8. 1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 8. 18.>]
군수는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8.>
[제23조에서 이동 <2025. 8. 18.>]
공유재산 및 지방보조금,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8. 18.>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8. 18.>]
삭제
[종전 제23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8. 18.>]
삭제
[종전 제2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