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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2346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9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규 양성교육 및 선발 방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ㆍ운영 한다.
1. 기본소양
2.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3. 해설안내 및 관광객 응대방법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객관식, 주관식)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를 각각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가 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④ 실기(현장시연) 평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⑤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역사ㆍ문화ㆍ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해설사증 발급

조례 제9조에 따른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에 따라 발행하며, 활동이 끝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보칙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