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ㆍ기탁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심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의 보험액을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도 또는 기증ㆍ기탁이 완료된 유물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 매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3. 유물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의 경우)
4.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증ㆍ기탁 유물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유물 기증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유물 기탁(연장)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④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 기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물 기탁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구입ㆍ기증 등으로 수집한 유물의 화상 자료는 공개한다. 다만, 소유자가 개인이나 단체인 경우 화상 자료의 공개를 허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유물의 기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간(약정기간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이 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유물평가를 받기 위하여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의 경우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매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은 인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장고에 보관한다.
② 시장은 기탁ㆍ대여ㆍ위탁ㆍ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른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장은 전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 유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관리하게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장 유물 카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수시로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1. 소장 유물 카드(별지 제12호서식)
2. 소장 유물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②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유물의 관리에 필요한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③ 소장 유물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물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전시관의 소장 유물을 열람 및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소장 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을 하거나 반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과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시장은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평가심의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을 하거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전시관의 소장 유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유물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전시관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대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1조에 따라 대관 신청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5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