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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2234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8-18공포 2022-08-18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제3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개년도 이내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징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공유수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를 수 있으며, 점용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에 있어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⑤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⑥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5조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①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7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시장은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증가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단, 골재채취와 관련한 점용료ㆍ사용료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