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김천시 감문역사문화전시관 및 물놀이장 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김천시 감문역사문화전시관 및 물놀이장 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문국 역사의 이해와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감문역사문화전시관을 설치한다. <개정 2023.3.30.>
② 전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명칭: 감문역사문화전시관
2. 위치: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45번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
1. “전시관”이란 감문역사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 전시관 및 물놀이장 외 부대시설 등 시설물 전부를 말한다.
2. “유물”이란 역사,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것으로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전시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전시품”이란 유물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전시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아 전시, 공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대관자”란 전시관 시설을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2.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4. 그 밖에 전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게시판, 시보 또는 김천시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시관의 매표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표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① 전시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할인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 내용 및 규모와 전시관의 운영 활성화를 고려하여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2026.3.26.>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및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및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자.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차.「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전시관의 귀책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시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거나 향정신성약물 등을 섭취한 사람
2.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을 내거나 춤을 추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질서 또는 다른 관람객의 건전한 관람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손ㆍ오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감문역사문화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전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방침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시관 자료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전시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시관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홍보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시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전시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3.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시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유물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유물평가심의회의 평가 및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수집대상 유물을 결정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 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및 신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의 유물평가심의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수집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문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3.30.>
1.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및 고증
2.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3. 유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매 회의마다 평가대상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평가대상 분야별로 유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심의회는 시장이 소집하며, 전원 출석과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시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심의평가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심의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심의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23.3.30.>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⑤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시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문화재의 보존, 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ㆍ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ㆍ기탁자에게 증서를 교부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증자료 평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취득이 결정된 유물의 화상자료를 시 또는 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난ㆍ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유물은 화상자료 공개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 유물”이라 한다)은 유물관리카드와 유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 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해준 소장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장 유물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소장 유물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소장 유물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전시관 운영 및 소장 유물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장 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 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ㆍ공ㆍ사립박물관,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2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장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 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대여 목적과 기간
3. 소장 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현황
4. 소장 유물의 보호관리 방법과 운반방법
① 전시관의 소장 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시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다목적실
2. 야외 공연장
①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일 3일전까지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받은 경우
3. 제34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반액 감면: 시가 후원하는 행사
①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전시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전시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가 전시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기간은 7월 중에서 8월 중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동행 하여야 한다.<개정 2023.7.6.>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물놀이장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이용 당일 현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료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며, 둘 이상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놀이장 이용을 일정기간 무료로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자녀가정(주민등록을 제외한 가정의 구성원, 자녀 수 등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름)과 자매도시 이용객도 김천시민의 대우를 해 줄 수 있다. <개정 2024.9.12.>
①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이용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의 질서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감염병 질환이 있거나 음주를 한 경우
4.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시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ㆍ체험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시관 및 물놀이장의 관리와 운영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임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외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