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흥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 관내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의회는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③ 의장은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고흥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본회의장 및 기타 시설 사용
2. 다과 및 기념품 등 제공
3.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의정활동과 청소년의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청소년의회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의장은 원활한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흥군수 및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