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고흥군 아이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고흥군 아이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시설의 명칭은 “고흥군 아이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고 하며, 그 위치를 고흥군 도양읍 녹동1길 21-6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아이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및 보호자 교육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더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ㆍ놀이ㆍ학습ㆍ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3.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필요한 회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 기본방향
2. 센터 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3. 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센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의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3. 장난감도서관 운영
4.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6. 가족품앗이 구성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센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가입 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로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등록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 2. 25.>
① 대여자료의 1인당 1회 대여수량은 2점으로 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3점으로 한다.
② 회원은 대여 자료를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6. 2. 25.>
① 회원은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원이 전출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연회비를 별표 1에 따라 환불한다. 이 경우,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개정 2026. 2. 25.>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정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6. 2. 25.>
5.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6. 2. 25.>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등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고흥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과 제5조에 규정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