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고흥군에 있는 외식업 ㆍ 미용업 ㆍ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 ㆍ 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고흥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ㆍ 위생 ㆍ 청결 등 지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및 위생ㆍ청결도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