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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33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3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상공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7.>

제2조

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7.>
1.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이하 "고흥몰"이라 한다)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판매촉진과 숙박시설 등 서비스 상품의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중개형 온라인ㆍ모바일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2. “농수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림ㆍ수ㆍ축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상품”이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4. “서비스상품”이란 군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음식ㆍ관광ㆍ체험ㆍ숙박 등 유ㆍ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공간 또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유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5. "입점업체"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등록 승인된 상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란 입점업체가 고흥몰에 입점을 신청하여 군의 등록 승인을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전자상거래"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몰 입점업체 및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8. 7.>

제4조

판매방법 및 인터넷주소

판매방법은 인터넷 및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고흥몰의 인터넷주소는 “http://www.고흥몰.com”, “http://www.go-hmall.com”, “http://www.go-gh.com”으로 한다.

제5조

운영방법

① 고흥몰의 운영형태는 군 관리 하의 중개형 플랫폼으로 한다. 군은 직접적으로 개별 입점업체의 판매관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판매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제공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총괄 관리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점업체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통해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책무

① 고흥몰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다.
② 고흥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③ 입점업체는 원활한 판매관리를 위해 힘써야 하며, 관련 민원 또는 문제 등이 발생 시 일차적인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다.

제7조

입점업체 자격

고흥몰 입점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수특산물 생산자 및 가공업체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5.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가공식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로 가공제품의 제조원이 고흥군으로 되어 있는 자
6.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상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7. 음식ㆍ관광ㆍ체험ㆍ숙박시설 등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단체, 법인 또는 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입점신청 및 허가

① 고흥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입점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점심사를 거쳐 고흥몰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고흥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입점업체 의무

① 입점업체는 고흥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주문접수, 배송, 반품 등 판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② 입점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입점 탈퇴

① 입점업체는 고흥몰 입점에 대하여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 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한다.
1. 고흥몰에서 진행중인 거래 유무
2.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반품, A/S 등)

제11조

입점 취소

① 군은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제품 및 서비스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2. 관외 농수특산물을 고흥산으로 허위 판매한 경우
3.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4.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이 접수된 경우
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6.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7. 입점상품으로 판매가 어렵거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상품을 판매한 경우
8. 입점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9. 같은 문제로 반품요구가 반복되었으나 고의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
10. 고흥몰 입점 상품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1.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반복 접수되고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12.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흥몰 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14. 입점 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고흥몰에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5. 고흥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고흥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① 고흥몰 이용자는 고흥몰 관리자, 입점업체, 유튜버 등 SNS 홍보자, 일반이용자 등을 포함하며 해당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② 각 입점업체별 이용자(회원)는 각 입점업체 부칙을 따라야 한다.

제13조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격

① 군수는 생산원가, 이윤, 수수료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상품의 최종 판매가격을 정한다.
②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B2B 등에 공급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기획전 및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제14조

반품·교환·환불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상품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 특성 상 반품이나 교환이 어려운 경우, 단 이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따른 고흥몰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하여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15조

거래계약 완료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확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한다.
②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확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고흥몰에 접수하여 진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에 따른 환불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합의 완료 하에 고흥몰 계좌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업체에 고흥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

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고흥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3. 무통장입금(가상계좌)
4. 간편결제 서비스(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5. 적립금 등

제17조

수수료

① 판매대금 중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다만, 고흥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1. 삭제 <2025. 8. 7.>
2.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수수료 <개정 2025. 8. 7.>
3.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등 <신설 2025. 8. 7.>
②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며, 계좌는 고흥몰 사이트에 게시한다.
② 전문 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 처리하며, 계좌는 고흥몰 사이트에 게시한다.
③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정산하며, 판매대금 중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④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9조

쿠폰 및 적립금의 사용

① 고흥몰 운영에 따른 쿠폰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쿠폰이란 군이 개별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는 판촉지원금을 말한다.
2. 쿠폰을 제공받은 입점업체는 사용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때 쿠폰을 발행하여 사용자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는 본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적용된다.
3. 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쿠폰의 적용으로 인한 정산은 군 정책에 따라 실행한다.
② 고흥몰 이용에 따른 적립금(포인트)은 회원의 경우에 한해 해당되며, 군에서 정한 요율범위 내에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개별 입점업체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적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고객: 구매금액의 0.1% 이상
2. 구매후기 작성으로 인한 적립금: 50원 이상
3.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으로 인한 적립금: 50원 이상
③ 고객의 사정에 의해 선입금, 과오납, 취소, 반품으로 생긴 재화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④ 고흥몰 이용자는 상품대금 정산에 필요한 대금을 적립금에서 최대 100% 사용할 수 있다.
⑤ 비회원 고객의 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포인트는 고흥몰 명의로 적립하고, 고흥몰 명의로 적립된 포인트는 쇼핑몰 운영에 따른 각종 클레임 처리,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홍보

①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 사이트, 검색엔진,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활동
2. 서포터즈, 팸투어 및 각종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 활동
3. 그 밖에 고흥몰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예산,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

입점업체 지원

고흥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점업체의 상품 배송 택배비
2.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관련 소모품비
3. 제20조에 따른 홍보 활동비(서포터즈 활동, 대외 직판행사 등)
4. 고흥몰 홍보 콘텐츠 제작비(사진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등)
5. 입점상품의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
6. 그 밖에 고흥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