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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233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에 따라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② 의회는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의원 등록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호순에 의한다.

제7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경우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9조

의원의 사직

① 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의회는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③ 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원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달하되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 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이나 기타 사고에 의하여 그 기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심사 대상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자격상실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사 청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심사 청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일수

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

연간 의회 운영 일정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례회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8일에 집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의안의 제출·발의

법 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8조

심의

①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차 정례회 :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임시회에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되, 총선거 후 최초 집회하는 임시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 집회일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20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⑤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이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다음 회기에 선출한다. <개정 2024. 7. 3.>

제22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3.>

제23조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제24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한다.

제25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6조

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및「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따른다.

제27조

위원회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8조

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임위원회 구성 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총무위원회 7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이내

제29조

상임위원회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0조

상임위원회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 2024. 7. 3.>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마.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홍보소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감동시대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시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관광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교육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읍ㆍ면ㆍ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미래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녹색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물관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1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제32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4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안건이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32조를 따른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37조

위원의 선임·개선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은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상임위원은 의원의 신청에 의하되 제28조에 따른 위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조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38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 위원 가운데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1조

서류제출 요구

① 법 제48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요구할 때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의장은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류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3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4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의장과 협의하여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관계 공무원의 범위

법 제51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46조

대리 출석ㆍ답변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을 대리할 수 있다.

제47조

시정질문

① 의회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가 기재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회의 개의시간 24시간(휴무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까지 시장에게 질문요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을 대상으로 질문할 의원과 그 순서를 정한 후 이를 개의 전에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정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⑤ 일괄질문 일괄답변한 때의 보충질문은 질문 의원만이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제49조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이하 “현안질문”이라 한다)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출석을 요구하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질문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질문시간 24시간(휴무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까지 시장에게 질문요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고 한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문시간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광양시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2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정회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3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및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4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5조

녹음·녹화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대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회의 시작 전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56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광양시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