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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33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08-18공포 2022-08-18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광양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시책
3.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지원
3. 취ㆍ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표창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와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