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광양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시책
3.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지원
3. 취ㆍ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와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